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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2 발의
발의2017.08.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제28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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