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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859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 하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며, 군사법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보직 순환금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시?사변 시의…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 하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며, 군사법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보직 순환금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시?사변 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안 제3조 및 제14조) (1)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 (2)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설치하고, 제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함. 나.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 폐지(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사변 시에만 운영함. 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안 제15조 및 제21조)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고, 지역군사법원장은 해당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재판장이자 부장군판사로서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라.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17조)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심판권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함. 마.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군사법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두고, 군판사의 임명?연임?징계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바. 군판사의 신분보장 및 보직 순환금지(안 제23조) (1) 군판사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군판사의 임기?연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군무원인사법」과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보다 연장된 별도의 정년을 적용받도록 함. (2)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않도록 함. 사. 순회재판 실시(안 제35조) 군사법원의 재판은 장병의 편의 등을 위해 각급 부대에 순회하여 재판을 실시하도록 함. 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46조부터 제58조까지) 전시?사변 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편제상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852호),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53호) 및 「군형사소송법안」(의안번호 제15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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