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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6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의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물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소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종합공사 문화재수리업자”라 함)에게 수리하도록 해야 함.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7
위원회 회부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의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물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소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종합공사 문화재수리업자”라 함)에게 수리하도록 해야 함. 또한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그런데 문화재 수리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물등을 수리하는 경우 종합공사 문화재수리업자에게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문화재감리업자에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의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물등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도 해당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또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공동으로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3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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