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0299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만연하고 있음.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대표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만연하고 있음.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과열시켜 인적자원의 낭비,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됨.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력·학벌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나 국가자격 등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학벌 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학력·학벌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라. 사용자는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훈련 또는 승진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사.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疎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사용자는 학력·학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