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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8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한 사업임. 식생활교육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식생활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9
위원회 회부2015.06.22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식생활교육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한 사업임. 식생활교육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식생활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기구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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