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6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자등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나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자등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나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 절차 진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영세어업인들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으로써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3장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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