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조합이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부합하는 조합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31 발의
발의2019.01.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조합이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부합하는 조합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에 해당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조합이 해당 민간임대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 동의 등 토지 사용 등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조합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다.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조합가입 철회 및 납입금 반환 규정 마련
1) 조합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2)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납입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와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0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20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제5조의2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제5조의4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설명의무) ①·② (생 략)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벌칙) ① (생 략)
제6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신 설>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신 설>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9.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1.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2.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5.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5.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6.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제5조의2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민간임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4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 제목 "(설명의무)"를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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