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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1
위원회 회부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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