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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4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임.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6
위원회 회부2012.11.07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고압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임.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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