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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025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방위사업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초석이자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국가예산의 6%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국방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원가의 과다산정, 하도급업체와의 가격공모, 이면거래 등 부정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7
위원회 회부2012.09.28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방위사업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초석이자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국가예산의 6%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국방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원가의 과다산정, 하도급업체와의 가격공모, 이면거래 등 부정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 또는 원가에 대한 검증과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여 원가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제재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신뢰도 향상을 통하여 국가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것임. 기업에 과도한 경영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원가자료의 제출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수수료 상한제’ 및 ‘방산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삭제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다른 계약법령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다른 법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방위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 수의계약, 개산계약 등으로 추진되는 경우 국방조달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등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군수품무역거래업을 하려는 자(외국 계약업체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무역거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거래업으로 등록된 자가 거짓의 내용을 등록하는 등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군수품무역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등의 장에게 최초 계약할 때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점에서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조달사업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원가자료등의 조작 및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원가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방조달사업자의 대표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원가자료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과 누락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원가부정행위의 신고를 받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았을 경우, 국방조달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의뢰한 경우 등에는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국방조달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누구든지 국방조달사업자가 원가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방위사업청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확정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새로이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방조달사업자가 원가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무원이나 국방조달사업자 등이 원가자료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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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