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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142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발의
발의2013.05.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단기ㆍ만기일시상환ㆍ변동금리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요인에 취약한 구조로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장기ㆍ저금리의 자금조달 및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채권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법은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행비용을 낮추고,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장기ㆍ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함과 동시에 담보집합자산에 포함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요건등을 규정하여 가계대출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집합자산(커버풀, Cover Pool)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담보부사채나 유동화증권 등 유사한 채권과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나.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을 자본금 및 자본건전성 비율,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발행계획과 담보집합자산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발행 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담보집합자산의 구성 및 유지ㆍ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발행기관이 파산한 경우 담보집합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담보집합자산은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의 소지자, 담보집합자산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담보집합자산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그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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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