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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7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행정구역상 ‘군(郡)’이 광역시에 그대로 편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등은 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94년 법 개정 이전에 광역시에 편입된 군(郡)의 경우에는 ‘구(區)’로…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행정구역상 ‘군(郡)’이 광역시에 그대로 편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등은 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94년 법 개정 이전에 광역시에 편입된 군(郡)의 경우에는 ‘구(區)’로 행정구역이 바뀔 수 밖에 없어 해당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7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郡) 지역 외에도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현행 시장ㆍ군수에서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49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업계획 승인)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 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49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수"를 "군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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