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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8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여 자문 기능을 과학기술정책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부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정부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여 자문 기능을 과학기술정책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부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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