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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2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협정의 체결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합리적 통제’가 상당히…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22
위원회 회부2013.10.24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협정의 체결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합리적 통제’가 상당히 미흡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의 범위에 본 조약에 부수하거나 부가되는 조약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조약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안 제4조제2항),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다.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재정·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한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3항). 마.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바.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상조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아.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21조~제24조 신설). 차.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통상위원회 소속으로 바꾸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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