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7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약살포 등을 위한 무인헬기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며, 이러한 농업용 무인헬기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그 보급 및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용 무인헬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자에 대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6
위원회 회부2015.05.27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약살포 등을 위한 무인헬기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며, 이러한 농업용 무인헬기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그 보급 및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용 무인헬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자에 대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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