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16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업무는 1980년 2월 4일 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내무부가 관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온천 개발·이용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지원과 조정역할 수행이 용이한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온천은 주로 목욕, 미용증진, 피부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6
위원회 회부2015.06.29
위원회 상정2015.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온천업무는 1980년 2월 4일 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내무부가 관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온천 개발·이용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지원과 조정역할 수행이 용이한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온천은 주로 목욕, 미용증진, 피부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임. 특히,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보양온천을 이용하여 온천치료를 활성화하고 온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온천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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