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35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되, 국채매입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8
위원회 회부2016.06.29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되, 국채매입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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