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0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음. 특히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위성곤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5.30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음. 특히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할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고, 사무처 구성 및 예산배정 등의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진상 규명 등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었음.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일부의 주장처럼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2016년 6월말로 종료되는 나머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월 2월 4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활동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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