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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2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경오염 등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방사능오염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이 환경오염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예방 및…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7.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경오염 등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방사능오염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이 환경오염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예방 및 재난대책 등 업무가 주로 원자력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의 예방·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음.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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