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3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생 략)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을 말하며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 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 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안의"를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을 말하며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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