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9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0
위원회 회부2018.09.21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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