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만, 베트남 등에서 출발한 국적사의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목적지인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의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한 후, 탑승 중인 승객을 6~7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더구나 해당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기본적인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은…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4 발의
발의2019.01.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만, 베트남 등에서 출발한 국적사의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목적지인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의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한 후, 탑승 중인 승객을 6~7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더구나 해당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기본적인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객승무원의 근무시간이 항공안전 관련 규정상 기준시간을 초과한 상태여서 교체가 필요하였으나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지 못하여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7호, 제29조제1항, 제59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0항, 제61조의2, 제8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2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56 / 8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각(이하 “운항시각”이라 한다)을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각(이하 “운항시각”이라 한다)을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규모, 여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공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운항시각의 집중 등으로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6. 운항시각의 배분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또는 안전 평가 결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규모, 여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ㆍ조정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활용도 향상,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ㆍ조정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 인가의 기준 및 그 밖에 운항시각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20호 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21호 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18.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9.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20.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2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신 설>
22.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19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20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운송약관 등의 비치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7호 만 해당한다),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제29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운송약관 등의 비치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 만 해당한다),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제29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0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제26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0조제8항 에서 준용하는 제26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8항 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신 설>
9의2.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 22. (생 략)
10. ∼ 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⑤ (생 략)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는 제26조 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에 관하여는 제25조 를 준용한다.
⑧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27조 를 준용한다.
⑧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는 제26조 를 준용한다.
⑨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⑨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⑪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⑪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내항공운송: 3시간2. 국제항공운송: 4시간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 ⑥ (생 략)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 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⑦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9호 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7호 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8.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 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 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의 임직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의 임직원
<신 설>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② (생 략)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5. 제60조제8항 에서 준용하는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0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61조제6항(제60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 제61조제6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61조제10항(제60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3. 제61조제10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5. 제62조제1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61조의2제2항(제60조제1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16. 제61조의2제3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17. 제62조제5항(제60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 한 자
17. 제62조제1항(제60조제1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 한 자
18. 제63조제4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18. 제62조제4항(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19.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19. 제62조제5항(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0.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63조제4항(제60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1.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1.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22.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22.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23.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신 설>
24.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2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운항을"을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를 "활용도 향상,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공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운항시각의 집중 등으로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6. 운항시각의 배분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또는 안전 평가 결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⑦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 인가의 기준 및 그 밖에 운항시각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제7호 중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0조제8항"을 "제60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2(종전의 제9호) 중 "제60조제10항"을 "제60조제12항"으로 한다. 9.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제6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⑪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7항 전단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한다. 제74조제8호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5조제2항"을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제7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제7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0조제8항"을 "제60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6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법률 제16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제60조제9항"을 각각 "제60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5호)ㆍ제18호(종전의 제16호) 및 제19호(종전의 제17호) 중 "제60조제10항"을 각각 "제60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종전의 제18호) 중 "제60조제11항"을 "제60조제13항"으로 한다. 15. 제61조의2제2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61조의2제3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