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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1년 10월 초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유용, 업무상횡령, 국고손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야기시킴…

대표발의 문병호 민주통합당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2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7.24
위원회 회부2012.07.25
위원회 상정2012.09.03
위원회 의결2012.11.14
본회의 의결 폐기2013.02.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1년 10월 초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유용, 업무상횡령, 국고손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야기시킴. 의혹의 내용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경호처의 사업인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배정된 예산이 초과되자 용도가 특정된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한편, 부지 소유자 유용희와 부동산 9필지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예산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시형의 매수 부분의 가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손해를 보도록 했다는 것임. 이에 민주당은 2011년 10월 19일, 관련 당사자들을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2011년 11월 말 입국하여 5일간 국내에 마무른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다가, 2012년 4월이 되어서야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를 하고, 5월 11일에야 비로소 소환조사를 하였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12년 2월에야 경호처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없이 2012년 3월과 4월에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만 2012년 4월 24일 뒤늦게 소환조사한 다음,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장남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임. 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되어 현행 실정법을 우롱하고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안 제2조) 2) 제1호 사건과 관련한 이시형의 자금 출처 의혹 사건(안 제2조) 3) 제1호 사건과 관련한 그린벨트해제 의혹 사건(안 제2조) 4) 제1호 및 제3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안 제2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안 제2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민주통합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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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