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7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정부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 및 밭작물에 대한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업 분야는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 지원이 미미한 실정임. 정부에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시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정부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 및 밭작물에 대한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업 분야는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 지원이 미미한 실정임.
정부에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시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을 「농어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소득 안정과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역은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 및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으로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촌계 또는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각각 농어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어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함(안 제16조 및 제1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