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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9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3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3.07.16
위원회 회부2013.07.17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9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9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37조"를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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