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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 어로, 건축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댐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소득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7
위원회 회부2013.06.10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댐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 어로, 건축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댐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소득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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