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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5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수산물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수산물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악의적이거나 뚜렷한 근거가 없이 제공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수산물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수산물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악의적이거나 뚜렷한 근거가 없이 제공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어업인 등 생산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정보에 관한 정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부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어업인 등 생산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수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3조의2제1항). 나. 정부는 수산물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33조의2제2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의 신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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