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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7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잇따라 발생,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일으켰음. 이에 앞서 7월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후인 8월에도 합천군 서쪽에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6
위원회 회부2016.09.27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잇따라 발생,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일으켰음. 이에 앞서 7월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후인 8월에도 합천군 서쪽에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음. 하지만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강화되었으나 현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 밖에 되지 않고,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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