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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8 발의
발의2016.09.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회 개최지 주변의 산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천혜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문화·관광·환경 올림픽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와 인접하여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3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라.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마.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57조제1항제38호부터 제41호까지 신설). 바.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사. 도지사가 배후도시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특구개발 및 올림픽 유산과 연계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아. 올림픽 개최지 및 배후도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계획의 수립·시행과 배후도시 발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함(안 제7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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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