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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6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9 발의
발의2017.05.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의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는 경우 이를 어업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2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4 / 5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을 말한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 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漁具) 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 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 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6조 (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1.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2.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척하려는 어선 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1.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 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2.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3. 어선ㆍ어구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생 략)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 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 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감척 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ㆍ어구 감척 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어선의 선령(船齡)
1. 어선의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
2.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2. 어선ㆍ어구의 규모(톤수, 마력 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감척사업 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1.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462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을"을 "구획어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로, "어선"을 "어선ㆍ어구(漁具)"로, "어구(漁具)의"를 "어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어선감척사업의"를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선감척사업"을 "어선ㆍ어구감척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할 수 없는"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으로, "우선적으로 어선"을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선감척을"을 "어선ㆍ어구 감척을"로,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령(船齡)"을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마력"을 "마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 감척 대상자"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어선감척사업"을 "어선ㆍ어구감척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 감척"을 "어선ㆍ어구 감척"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어선ㆍ어구감척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 중 "제13조 및 제17조"를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자가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