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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5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4
위원회 회부2018.05.15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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