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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3
위원회 회부2019.09.24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각기 상이하여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 통행료의 부과·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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