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3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4
위원회 회부2019.05.27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포괄·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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