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등의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파견근로자 등의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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