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70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후 약 30여 년간 개발협력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적 조항이 변화되지 않은 채 1991년 제정 시 설립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10년…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19.11.21
위원회 의결2019.11.26
법사위 회부2019.11.27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후 약 30여 년간 개발협력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적 조항이 변화되지 않은 채 1991년 제정 시 설립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에서 개발협력의 목적을「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고 규정함.
이에 반해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여전히 1991년 당시의 설립목적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목적과는 괴리된 상황임. 협력단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단법의 목적조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조항과 연동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또한 협력단의 사업 중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명문화 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안 제7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1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 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 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 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 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161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사업"을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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