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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52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지방문화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종전의 지방문화원 역시 통합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지방문화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종전의 지방문화원 역시 통합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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