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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OECD 국가 중…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2
위원회 회부2017.08.03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3조 삭제 및 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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