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1
위원회 회부2018.05.02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 촉진,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기술나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기술나눔이 자율적·무상이전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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