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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17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치뤘고 64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연평해전, 천안함.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5
위원회 회부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치뤘고 64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중요한 상황임. 한편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할 것임. 그러므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젊은 세대가 기리고 기억하도록 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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