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중단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주유소를 휴·폐업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중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2
위원회 회부2019.07.03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중단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주유소를 휴·폐업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중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지신고는 「제조소등의 중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상의 규정일 뿐 강제성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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