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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085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국가 핵심 기반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며, 고품질의 철강소재를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철강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은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 중…

대표발의 김동완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01
위원회 회부2013.10.02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국가 핵심 기반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며, 고품질의 철강소재를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철강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은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비산먼지, 산화물 침출수 등으로 인한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인하기 힘든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 제철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국가기간산업의 확충을 지연시키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수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제철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제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철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제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제철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제철소사업자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16조 및 제17조). 타.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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