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5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를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공공연히 판매하여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6.05
위원회 회부2013.06.07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를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공공연히 판매하여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국내 생산자의 피해를 비롯하여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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