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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2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21일 발의되었음. 위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9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4.11.27
위원회 회부2014.11.28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21일 발의되었음. 위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에서 납부해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전입금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폐광지역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확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전입금 산정기준을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조정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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