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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2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7.09.27
위원회 회부2017.09.28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3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3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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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