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이들은 경제적 제약으로 충분한 영양섭취 기회가 적은바,…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2
위원회 회부2017.09.13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이들은 경제적 제약으로 충분한 영양섭취 기회가 적은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순수한 개인과 단체의 후원만으로는 무료급식을 지속하기 어려워 십수년간 계속되었던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