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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4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22
위원회 회부2017.09.25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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