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4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임용하여 배치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를 보건진료소로 지정을 하고 있어 대부분 여성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3
위원회 회부2018.04.16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임용하여 배치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를 보건진료소로 지정을 하고 있어 대부분 여성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어 이로 인해 휴직이 곤란함.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은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한 단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함.
이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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