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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00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발의2011.05.25
위원회 회부2011.05.26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권한 등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090호) · 시행 2012-07-0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0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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