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4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수목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여, 3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1
철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2.11.06
위원회 회부2012.11.07
본회의 의결 철회2012.12.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수목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여, 3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수목유전자원’은 수목원이 대부분 식물종에 대한 보존ㆍ연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림유전자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목원의 정의에서 식물원ㆍ정원 등도 수목원의 기능과 형태를 갖춘 시설이므로 수목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게 함으로서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범주에 식물원 및 정원을 포함하도록 식물원 및 정원 정의 조항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나. 수목원 조성(변경)계획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자동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인ㆍ허가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함(안 제18조의2제5항 및 제6항 삭제). 라. 행정처분청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