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630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94년 4월 제정 이후 10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근거법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술분야 간 융ㆍ복합 연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철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3.08.08
위원회 회부2013.08.09
본회의 의결 철회2014.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94년 4월 제정 이후 10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근거법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술분야 간 융ㆍ복합 연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국가연구개발의 흐름을 담기에 한계를 노출함.
이에 ’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법사항을 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산ㆍ학ㆍ연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함.
나. 정의 조항을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변경함.
1) 산학연협력에 대하여 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대학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2) 학연교수제, 연구성과사업화전문회사 및 자회사,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등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다.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사업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연구성과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1) 연구성과사업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공동 관리규정 고시, 연구소기업 범위 확대, 지식재산 실시권 특례 등을 도입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2) 연구성과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교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연구성과사업화를 위한 조직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1) 연구기관, 대학 등이 연구성과사업화 전담조직, 연구성과사업화전문회사 및 자회사,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2) 연구기관, 대학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성과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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